1. 기존 한자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조합해서 쓰는 경우
2. '자유'처럼 이전부터 있었던 한어의 의미를 바꿔서 사용한 경우 (중국에서 번역어로 사용하기 시작, 방법론 차용)
3. '부동산'처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경우
- 권리, 의무는 중국에서 차용한 번역어. '동산', '부동산', '미필조건', '민권'(droit civil, 불어, 민법의 번역) 등은 미쓰쿠리 린쇼(명치 당시 일본의 번역가)가 스스로 만든 신조어.
- 연설, 토론, 판권 등의 조어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것.
※ 출처 : 『번역과 일본의 근대』, 가토 슈이치 등 2명, 이산.